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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 상품안내, 가입자격 안내 (feat.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안녕하세요, janie 입니당😊

 

이직 후 드디어 나에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기회가 생겼다! 고 생각했는데

가입하려고 보니 조건이 충족 되지 않더라구요😥

 

제가 알게 된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오늘은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입사나 재직 중이신 분들에게 굉장히 핫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sbcplan.or.kr/main.do?introGbn=02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은 매년 변경되며, 작성 기준년도는 2021년 1월입니다.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뜻하고

2년형 / 3년형으로 나뉘었지만 현재는 2년형만 가입 가능합니다.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1. 아주 중요한 공제금 적립

 

청년 적립금 3,000,000원 + 기업기여금 3,000,000원 + 정부지원금 6,000,000원 으로

2년 후 청년이 받게 되는 금액은 12,000,000원 + α 입니다.

(청년 적립금으로 내는 3,000,000원 에 대해서도 이자를 계산하므로 α가 있습니다.)

 

청년(=본인)은 2년동안 매달 125,000원 을 자동이체로 납입하여 (125,000원 * 24개월)

총 3,000,000원 이 적립됩니다.

 

자동이체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가능합니다.

 

기업은 따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기업 명의 가상계좌나 자동이체로 적립되며 기간별로 적립됩니다.

 

기간 금액 (단위 : 원)
1개월 500,000원
6개월 600,000원
12개월 600,000원
18개월 600,000원
24개월 700,000원
합계 3,000,000원


정부는 청년 명의 가상계좌에 기간별로 적립합니다.

 

기간 금액 (단위 : 원)
1개월 800,000
6개월 1,200,000
12개월 1,200,000
18개월 1,400,000
24개월 1,400,000
합계 6,000,000

 

 

20년도까지만 해도 1600만원이였는데😥

400만원이 줄었네요

(청년 적립금은 동일하고 기업기여금이 400만원, 정부지원금이 900만원)

 

그래도!

2년에 1200만원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까

분명 좋은 정책인데요

 

모든 청년이 가입 자격이 되지 않겠죠?

제가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2. 아주 아주 중요한 가입자격

 

1)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 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 (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3)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많이 궁금해하시는게 2) 고용보험 이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규 입사자이신 분들은 1, 2번 항목에 해당 될 확률이 높아서

크게 궁금증이 없으실 거 같아요

 

하지만 경력이 있으신 분들!

마지막 항목인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 가 바로 경력직 분들인데요

 

저 또한 경력직이고

이전 직장에 입사했을 당시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없었습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면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예시)

2020년 7월 A사 퇴사일 =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

실직기간 6개월 후

2021년 1월 B사 정규직 입사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항목은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 제외합니다.
실직기간은 아래의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실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 '19. 1. 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현재 이전 직장을 다니시다가

따로 실직기간 없이 바로 이직을 하여 재직중이시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직을 준비중이시라면

꼭꼭 6개월동안 쉬세요!

 

제가 굉장히 헷갈렸던 이유는

바로 2019년 시행지침과 반대개념으로 바뀐 부분 때문인데요

 

아래 내용은 2019년 시행지침입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아래의 기간은 제외한다.

-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 '18. 3. 31. 이전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자가 연속하여 동일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시,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
- '19. 1. 1. 이후 정규직 취업자(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2019년 시행지침에선 가입기간을 제외하는 항목들이였다면,

2020년 시행지침에선 실직기간을 제외하는 항목들로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19년 9월 A사 퇴사

2020년 2월 B사 입사 - 2020년 4월 B사 퇴사

2020년 4월 C사 입사 - 2020년 7월 (계약직)

2020년 7월 C사 정규직 전환

 

2020년 시행지침은 4월에 시행되었고

저의 C사 입사월도 4월이라

B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직기간에서 제외되면서

가입 자격이 되지 않아 자격 조건에 충족되지 않더라구요😭

 

대부분 네*버 지식* 을 보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문의가 많았는데요

 

예시1)

2017년 1월 A사 입사 ~ 2019년 9월 A사 퇴사

2020년 3월 B사 입사 ~ 2020년 6월 B사 퇴사

2020년 6월 C사 입사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실직기간은 6개월

C사에서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2)

2017년 1월 A사 입사 ~ 2019년 9월 A사 퇴사

2020년 1월 B사 입사 ~ 2020년 3월 B사 퇴사

2020년 5월 C사 입사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직기간은 4개월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실직기간은 2개월

합쳐서 실직기간은 6개월이 되어

C사에서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3)

2017년 1월 A사 입사 ~ 2019년 9월 A사 퇴사

2020년 3월 B사 입사 ~ 2020년 6월 B사 퇴사

2020년 6월 C사 입사 ~ 2020년 10월 (계약직)

2020년 11월 C사 정규직 전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실직기간은 6개월

하지만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가 사업이다 보니

시행일이 지날 수록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 같습니다..😣

 

2020년 7월 ~ 9월 취업자시라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7월 취업자는 자격심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1월 중순 이전에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0년 10월 ~ 12월 취업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청년공제 신규 지원 인원은 10만명으로

목표물량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신청은 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생각해서

바로 이직 안하고 일부러 실직기간을 가졌는데

아쉬운 마음 뿐입니다😔

 

그리하여 추가적으로 알아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1010000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1010000

 

www.sbcplan.or.k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이렇게 보니

5년 노예 계약이 확실해요😬

 

청년은 월 120,000원 을 자동이체 하여 적립합니다. (120,000원 * 60개월)

총 7,200,000원 적립

 

기업은 월 200,000원 을 자동이체 하여 적립합니다 (200,000원 * 60개월)

총 12,000,000원 적립

청년은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기업은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25% 세액공제

라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정부는 3년간 7회 적립합니다

 

기간 금액 (단위 : 원)
1개월 1,200,000
6개월 1,200,000
12개월 1,500,000
18개월 1,500,000
24개월 1,800,000
30개월 1,800,000
36개월 1,800,000
합계 10,800,000

 

이렇게 하여 총 50,000,000원 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금액 차이도 있지만 제일 크나 큰 차이는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는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재직자 전형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비해 운영하는 회사가 적은걸로 보입니다

 

저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청 불가능하신 분들은

꼭 회사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미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예 해당되지 않는 사업내용이라 씁쓸합니다..😶

다 같이 힘들게 일하고,

다 같이 세금 내고 있는데 말이죠

정말 내일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의문이 드네요

확실한 건 먼저 혜택 받은 분들은 정말 땡 잡으셨다는 거🙊

 

궁금증

1. 청년재직자 전형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르게 왜 기업에게 돈을 부담하게 할까
2.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면 실직기간 6개월이 왜 있어야 할까
3. 실직기간 산정 기준은 왜 바뀌었을까
4. 적립금은 왜 400만원이 줄었을까

 

재직자들을 위한 정책 사업도 추진된다면

좀 더 청년들의 고민이 줄어들 지 않을까 싶습니다😌